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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및 졸업유예 문의

  • 작성자권*
  • 작성일2024-01-30 10:04:56
  • 조회수2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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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학점을 모두 채웠고 대학영어2의 수강은 하지 않은 상태로 4학년 2학기를 마쳤습니다. 대학영어2는 어학성적 제출이나 다음 계절학기를 통해 수강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학기는 휴학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졸업유예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휴학 및 졸업유예 문의

  • 작성자주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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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신청기간 2024.1.22.(월)~26.(금) 18시까지]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학칙 제70조의2 및 제69조에 의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수료생도 신청 가능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함
*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자격 확인 바라며, 휴학은 2월1일부터29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과 042-821-503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