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및 졸업유예 문의
- 작성자권*
- 작성일2024-01-30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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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학점을 모두 채웠고 대학영어2의 수강은 하지 않은 상태로 4학년 2학기를 마쳤습니다. 대학영어2는 어학성적 제출이나 다음 계절학기를 통해 수강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학기는 휴학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졸업유예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휴학 및 졸업유예 문의
- 작성자주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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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신청기간 2024.1.22.(월)~26.(금) 18시까지]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학칙 제70조의2 및 제69조에 의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수료생도 신청 가능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함
*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자격 확인 바라며, 휴학은 2월1일부터29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과 042-821-503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