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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본교에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론은 학생생활관 생활 세칙( 조항) 에는 '박사 연구수료생은 수료후 1년까지만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및 대학원)에서는 연구수료생 등록금을 걷을 때, 등록금 혜택으로는 '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료후 연구생 등록금은 매 학기 내는데 생활관 거주는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조항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관에 전화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 하는 말이, 수료후연구생등록금과 관련해서 논의된바 없다며, 솔직히 박사 졸업 4년 5년 걸리는 사람은 그 사람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불쾌하네요.
결론적으로 연구수료생등록금 조항 중 생활관거주 (1년 이내) 내용을 추가하던지, 생활관 운영세칙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모순을 해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