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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

시기

  • 연중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내용 및 절차

  • 대부
    • 대부 가능액 : 퇴직금의 1 / 2 (최소 100만원 ~ 최고 2,000만원)
    • 대부 이율 : 6.0% (6개월 변동금리)
  • 상환
    • 상환기간 : 1 ~ 5년 상환기간 범위 / 내에서 연단위로만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 납부)
    • 상환 일자 : 매월 급여일
  • 절차
    • 연금 대부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 첨부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통수

  • 인터넷 대부 신청
    • 인터넷에 있는 대부 신청 서식에 기입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우편 발송에 의한 대부 신청
    • 연금 대부 신청서 (기관장 직인 날인), 개인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급여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중 1종) 사본 · 상환능력 심사자 추가 제출서류
    • 월 정기급여 실수령액 조정 내역서, 월 급여 지급명세서 사본
    * 대부신청서류의 본인 날인은 도장 또는 서명으로 가능
    • 별도 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

  • 총무과 (인사) 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