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학자금 대부
시기
- 국내 대학 → 년 2회 - 1학기 (1월경), 2학기 (8월경) 에 대부 신청
- 해외 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생 등록금
내용 및 절차
대여 학자금 대부 신청서 (소속기관 행정실에 비치) 를 작성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국내 대학 · 대부 증서 또는 신청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규 대부자에 한 함.)
- 해외 대학 · 해외 대학생 대부 신청서 · 등록 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규 대부자에 한 함.)
- 공무원 통장 사본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