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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청
시기
대상
내용 및 절차
-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 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또는 연금 지급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때
- 조기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지급 연령 전에 퇴직하여 조기에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퇴직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 퇴직 일시금 :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절 차 · 퇴직급여 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퇴직급여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본인통장 사본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