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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신청

시기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출가한 여자공무의 친정부모 포함)
  •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부양한 경우에 한함.
    (예, 남자 공무원의 장인, 장모, 여자 공무원의 시부모, 시조부모)

대상

  • 절차
    • 사망 조위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내용 및 절차

  • 사망 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도 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사망 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도 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유의 사항

해당 연금 취급 기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청구 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에 따른 선순위 청구자 안내 표로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고를 안내합니다.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고
공무원의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조건)
당해 공무원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 배우자
장제자
  • 제1순위 : 배우자
  • 제2순위 : 장제를 행하는 자
    •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제를
행하는 자 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지급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

  • 총무과 (인사) 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