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금 취급 기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청구 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망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순위 | 비고 |
---|---|---|---|
공무원의
|
당해 공무원 |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 | 배우자 장제자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제를 행하는 자 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