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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적용 안내
- 가입 대상
- 사업주의 지휘 ·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적용 제외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는 실업급여에서만 적용제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 취득 시기
- 보험 관계 성립일
- 적용 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유의 사항
-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자격 관리
사업장 가입자 상실 (탈퇴) 안내
- 상실 시기
- 이직 (퇴직) 한 날의 다음날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65세에 도달한 날
-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해당 시)
- 구비서류
-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해당 연도 월별 지급 내역 포함)
- 유의 사항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위해 상실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안내
- 보험료율
- 실업급여 : 근로자 · 사용자 각 0.45% 고용안전사업
- 직업 능력 개발사업 : 사용자 전액 부담 0.85%
- 보수월액 산정
- 고용보험료는 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 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고 · 납부하고 (개산보험료),
-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 · 납부하여 정산합니다.
(확정보험료)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보험 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 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해야 함
-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