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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 안내

  • 가입 대상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적용제외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 상임 이사,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 취득시기
    • 사업장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임의 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적용 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일용근로자 · 1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때
    •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구비서류
    • 근로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일용직 등
  • 유의 사항
    • 근로자의 1월 이상 근무자는 최초 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이 자격 취득일 임

사업장 가입자 상실 (탈퇴) 안내

  • 상실 시기
    (아래 해당일의 다음날)
    • 사망 (사망 추정 포함) 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한 때
    • 사용관계 종료 (퇴사) 된 때
    • 임의 적용 사업장의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아래 해당일)
      •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때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신고기한
    •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해당 연도 월별 지급내역 포함)
  • 유의 사항
    • 3월 이상 지연신고 시에는 입증서류 징구
    • 사직서 및 퇴직 증명원 등
    •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안내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금 : 표준 소득월액의 4.5%
    • 사용자 부담금 : 표준 소득월액의 4.5%
  • 보수월액 산정
    • 당해 연도 입사자 : 취득 시 신고한 월평균 임금
    •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 소득 총액 신고에 의해 결정
    • 등급 결정 방법 : 전년도 소득 총액 ÷ 12월 = 당해 연도 보수월액
      ※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 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표준 보수월액"이라 함
  • 보수총액 신고
    • 신고 대상 : 전년도 10.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10. 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 결정을 하지 않으며 취득 시 결정된
      등급이 다음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 신고기한 : 매년 1월 중 공단에서 소득 총액 신고서가 발송되며, 사업장에서는 해당 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 총액 및 근무 월수를 기재하여 2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
    • 적용기간 :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년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