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교직원 · 공무원 포함)
⑧ 근로자가 없거나 ⑦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취득시기
근로자 :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
사용자 :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교직원 : 교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일용근로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구비서류
근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유의 사항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
사업장 가입자 상실 (탈퇴) 안내
상실 시기
가입자가 퇴직 · 사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 대상자로 된 날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퇴직 시 보수총액 통보서
구비서류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해당 연도 월별 지급내역 포함)
유의 사항
건강보험 퇴직 정산으로 정산금 발생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안내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금 : 표준 보수월액의 2.54%
사용자 부담금 : 표준 보수월액의 2.54%
보수월액 산정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보험료 부과 시점에서 당해 연도의 확정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또는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