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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적용 안내

  • 가입 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연령 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적용 제외자
    1. ①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②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자
    3. ③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4. ④ 하사 (단기복무자에 한함) · 병 및 무관 후보생
    5. 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6.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⑦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교직원 · 공무원 포함)
    8. ⑧ 근로자가 없거나 ⑦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안내

  • 취득시기
    • 근로자 : 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
    • 사용자 :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교직원 : 교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 일용근로자
      •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
      •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구비서류
    • 근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 사항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

사업장 가입자 상실 (탈퇴) 안내

  • 상실 시기
    • 가입자가 퇴직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 대상자로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퇴직 시 보수총액 통보서
  • 구비서류
    •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해당 연도 월별 지급내역 포함)
  • 유의 사항
    • 건강보험 퇴직 정산으로 정산금 발생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 안내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금 : 표준 보수월액의 2.54%
    • 사용자 부담금 : 표준 보수월액의 2.54%
  • 보수월액 산정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보험료 부과 시점에서 당해 연도의 확정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또는 반환

  • 보수총액 신고
    • 신고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신고기한 : 매년 2월 말 전년도 보수총액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