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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신청
시기
대상
내용 및 절차
- 합산 대상 :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받고 자 하는 공무원
- 절차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