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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배우자의 차를 사용하여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하는데 주차계에서 본인의차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상태이므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동거인으로 찍히는 등본뿐인데, 이 등본으로는 안된다고하여 차량 명의를 바꾸라고 요구하는데 명의를 바꿀 수 없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충남대학교 학생이나 정기주차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결혼 후 사실혼으로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 정기권 등록 시 제출서류 요건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