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신청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13-01-22 0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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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전기 졸업연기 신청 안내 >
○ 목적
◦졸업예정자에게 학업의 부담 없이 취업과 진학준비에 전념하도록 졸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 및 졸업논문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배)범위 내에서 2개 학기
◦ 1개 학기 연기 후 필요한 경우 1개 학기를 추가로 연기가능
◦ 신청방법 : 주전공학과 사무실에 졸업연기신청서[붙임1] 제출
○ 세부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졸업연기 신청 |
2013. 1. 21(월) ~ 1. 25(금) |
신청서 제출 (학생 → 주전공 학과 사무실) |
졸업연기자 제출 |
2013. 1. 29.(화) 12:00 |
대학 → 학사관리과 |
졸업연기 허가 |
2013. 1. 31.(목) |
학사관리과 → 대학 |
수강신청 |
2013. 3월 중 (재학생과 동일)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등록금 납부 |
2013. 3월 중 (상세 일정 재무과 추후 통보)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
미등록자 통보 |
2013. 3. 18.(월) |
재무과 → 학사관리과 |
졸업연기 취소 |
2013. 3. 20.(수) |
학사관리과 → 대학 |
○ 졸업 연기자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 수 |
납입금액 |
0학점 |
기성회비의 1/6 해당액 |
1∼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6 해당액 |
4∼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3 해당액 |
7∼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전액 |
○ 졸업연기자 유의사항
◦ 졸업연기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본교에서 정한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
여야 함. 졸업연기 신청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연기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
정 시기에 졸업처리 함.
◦ 졸업연기는 잔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나, 학기별로 졸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신
청횟수 해당란( )에 ○표 표시할 것
◦ 졸업연기 기간 중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학점은 졸업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합격 취소될 수 있음) 함.
◦ 졸업연기 기간 중 등록금 납입 후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학과장이 인정하여 [붙임 2]의 취소
신청서 제출 시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졸업연기 신청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하고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
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졸업연기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