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예비군훈련제도
- 목적
평일에 훈련이 제한되는 예비군이 가능한 휴일 훈련일정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제공 - 적용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훈련부대지정, 휴일훈련 30일전 공지 (기본훈련 및 동미참훈련(출·퇴근)에 적용) - 절차
인터넷「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훈련 3일 전까지 신청
전국단위예비군훈련제도
- 목적
예비군이 거주지 이외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게 함으로써 편의제공 - 적용
·유성대대 예비군훈련장보다 현재 생활권역의 인근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기 용이한 경우 - 절차
·예비군대원이 직접 예비군부대를 방문하여 신청서 확인 후 가능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에서「휴일/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훈련 3일 전까지 신청
- 훈련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예비군이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하면 통 지서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할 것.
-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보충 대상자로 행정처리 됨.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군연대 행정실(☎042-821-612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