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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목적
  • 교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혼잡 방지
  • 쾌적한 교육·연구환경 조성
  • 올바른 교통 및 주차문화 정착
  • 보행자의 안전 도모 등
주차요금 안내
주차요금 안내 - 대상, 주차요금, 비고 정보제공
대상 주차요금 비고
  • 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내 출입을 필요로 하는 자
평일 기본: 60분간 1,000원
추가: 10분당 200원
동일문 30분 이내: 무료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주차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주차료 면제 및 감면 대상 - 대상, 요금 정보제공
대상 요금
  •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 다. 행사 참여 인원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등
  • 라. 교내에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 마. 그 밖의 사업용, 건설기계, 중장비 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
  • 바. 통제소를 진입하여 30분 이내에 진입했던 통제소로 출차하는 차량
  • 사. 택배, 우편물배송, 카드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등(6개월 단위 등록)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면제
  • 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목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아, 자목의 경우 본인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 한정하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 처리한다.

일반인 주차요금 납부방법
주차요금 납부방법 - 대상, 납부방법, 비고 정보제공
대상 납부방법 비고
카드결제 출차 시 결제 계좌이체 시 일반인은 차량번호 전체 입금자명에 표기 후 입금
(예: 123나5678)
계좌이체 ※ 출차 시 카드결제 못할 경우 출구통제소 호출버튼 클릭 → 출차요금 확인 후 계좌납부
하나은행 660-910008-84904 (예금주: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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