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및 요금
분류 | 상세 | 요금(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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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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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2. 교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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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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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
4.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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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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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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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원 |
7. 납품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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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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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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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정기권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각목 중 가장 유사한 구분을 준용하되, 예외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정기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기권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군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학부생 라목 후단의 장애학생 활동보조원은 교내 관련기관을 통해 출입 목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장애학생에 준하여 전액 감면한다.
동물자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영동학술림, 임해수련원 등 대덕·보운 캠퍼스 외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상 차량 출입기록이 없어 상시출입이 필요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장·파손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제6조 제3항 각호의 차량 또는 보험사·공업사 등으로부터 대차 받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기존 차량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시적인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정기권 등록절차
분류 |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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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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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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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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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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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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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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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등록 시 제출서류
- 정기권 등록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차량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개인 리스 차량일 경우) 리스계약서 1부 추가 제출
- (법인 리스 차량일 경우)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권 주차요금 납부방법
대상 | 납부방법 | 정기권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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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대학본부(E7) 1층 116호 주차관리실 직접 방문 | 계좌이체 시 성명+차량번호(예, 홍길동1234) 필수 기재 | 계좌이체 | 하나은행 660-910008-84904 또는 660-175012-20904 |
- ※ 학기 초 프로그램에 등록되기까지는 1일 이상 소요(주말은 3일 이상 소요) 됩니다.
- ※ 정기권 등록·입금 후 출차 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출차통제소에 있는 호출버튼을 누른 후 입금내용을 말씀하시고 출차하시면 됩니다.
- ◽ 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정기권 등록(연장) 처리, 계좌이체 시 이체일 다음 정상근무일 등록(연장) 처리합니다.
- ※ 입금 후 당일 이용은 총무과 주차계(042-821-51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