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이란
부전공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부전공 이수범위 (대상)
부전공은 모든 학과 (전공) 간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전공 이수가 제한되는 학과는 부전공도 이수할 수 없으며,
부전공이 제한된 학과 (전공) 의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범계 학과 및 교직 설치학과의 교직 이수자는 교직 이수를 위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부전공 신청 · 변경 · 취소 방법
부전공 지원 시기 (지원 자격) 및 신청 · 변경 · 취소 방법은 복수전공과 같음.
부전공 학점이수
- 2015학번 이후 교육과정 적용년도 학생의 부전공 학점이수 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인정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은 주전공 학과의 최소 전공인정학점(54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4학번 이전 교육과정 적용년도 학생의 부전공 학점이수 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위수여
부전공 이수자의 학위증에는 부전공 이수 사실이 기재됩니다.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 부전공
- 교직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 (전공)
- 사범계열 학과 및 일반 교직과정 설치학과 (전공)
- 이수 대상
- 사범계 학과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사범계 학과 또는 일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 이수 방법
- 제2학년 2학기부터 부전공 이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 부전공 이수 학점은 교육과정으로 정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관련된 기본이수영역 과목 (14학점이상) 을 포함하여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교직과정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과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총 34 (35)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교육영역과목 2과목은 전공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 학점은 교육과정으로 정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관련된 기본이수영역 과목 (14학점이상) 을 포함하여
- 학위수여 및 교원자격증 발급
- 부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고, 학위증에는 부전공 이수 사실을 기재한다.
※ 부전공 인원 제한
년도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6 ~ 2007학년도 | 2008학년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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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선발인원 제한없음 |
사범계 학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 |
교직부전공제도 폐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