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진료비 감면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감면 내역
대상 | 진료구분 | 감면율 |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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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대학원생 포함) |
입원, 외래진료 | 진찰료 : 0% | 학사서비스센터에서 [진료비감면 신청서] 를 발급받아 진료접수시 제출 |
기타진료 : 재학생 30% | |||
기타진료 : 휴학생 15% | |||
*다만, 약제비 및 진료재료비는 실비로 계산 | |||
선택진료 | * 선택진료는 현재 없음. |
진료비 감면제외대상
- 미용을 위한 성형, 치과 보철 및 교정, 예방접종, 라식수술, 당해 연도 입원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비. 등
기타사항
- 충남대학교병원 입퇴원계 042-280-7045 (진료비감면담당자)
- 진료비감면신청서 발급 : 학사지원과 학사서비스센터 042-821-5029, 5034
- 감면율은 [ 본인부담액에 대한 감면율]이 아님.
- 재학중-> 휴학중일경우 진료비감면신청서 발급하여 등록해야 함.
- 졸업 및 제적 일경우 충남대학교 병원창구에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