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진료비 감면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감면 내역

진료비 감면 내역표로 대상, 진료구분, 감면율, 이용절차 순입니다.
대상 진료구분 감면율 이용절차
학생 본인
(대학원생 포함)
입원진료
(본인부담액)
재학생 : 30%
휴학생 : 15%
학사서비스센터에서 「진료비감면 신청서」를 발급 받아 진료 접수시 제출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재학생 : 30%
휴학생 : 15%
선택진료(20%) 재학생 : 30%
휴학생 : 20%

다만, 약제비 및 진료재료비는 실비로 계산

진료비 감면제외대상

  • 미용을 위한 성형, 치과 보철 및 교정(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1항 내역), 라식수술, 당해 연도 통산입원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비.

기타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 대학병원 입퇴원계 042-280-7045 진료비감면담당자
  • 진료비감면신청서 발급 : 학사지원과 학사서비스센터 042-821-5029


페이지 관리자 | 학사지원과(5029)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