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진료비 감면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감면 내역
대상 | 진료구분 | 감면율 |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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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대학원생 포함) |
입원진료 (본인부담액) |
재학생 : 30% 휴학생 : 15% |
학사서비스센터에서 「진료비감면 신청서」를 발급 받아 진료 접수시 제출 |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
재학생 : 30% 휴학생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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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20%) | 재학생 : 30% 휴학생 : 20% |
다만, 약제비 및 진료재료비는 실비로 계산
진료비 감면제외대상
- 미용을 위한 성형, 치과 보철 및 교정(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1항 내역), 라식수술, 당해 연도 통산입원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비.
기타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 대학병원 입퇴원계 042-280-7045 진료비감면담당자
- 진료비감면신청서 발급 : 학사지원과 학사서비스센터 042-821-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