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시설 이용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치료보상 대책으로 2006.3.11부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학생들의 면학활동에 따른 후생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간혹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면학활동 중 사고에 의한 부상을 입고서도 이용하지 못함과 신청절차를 몰라 보험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사례가 있어 본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의 학과 단위까지 전파하여 학생들의 부상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총장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안내
가입기간 | 보험사 | 보험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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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16:00 ~ 2025. 4. 10. 16:00(1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장내용
보장내용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사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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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1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대물배상 | 100,000,000 | 100,000 | |
교내.외치료비 | 3,000,000원 | 3,000,000원 | - |
신입생 OT중 치료비 | 3,000,000원 | 3,000,000원 | - |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원 | - | -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0원 | - | - |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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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 피공제자의 뇌질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 질병으로 인한 사망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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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보장 불가
청구방법
-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메일(skyzim@cnu.ac.kr) 또는 학생과(대학본부 111호)방문 접수
- 접수한 청구서류를 학생과가 보험사로 대리 청구
- 해당여부에 관한 1차 해석은 보험사에서 판단(보험심사권은 보험사의 보상팀이 갖고 있음)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재학증명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또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