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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시설 이용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치료보상 대책으로 2006.3.11부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학생들의 면학활동에 따른 후생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간혹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면학활동 중 사고에 의한 부상을 입고서도 이용하지 못함과 신청절차를 몰라 보험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사례가 있어 본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의 학과 단위까지 전파하여 학생들의 부상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총장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안내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안내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에 대한 표로 가입기간, 보험사, 보험금청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기간 보험사 보험금청구서
2024. 4. 10. 16:00 ~ 2025. 4. 10. 16:00(1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에 대한 표로 보장내용,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장내용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사전공제)
대인배상 100,000,000 1,000,000,000 100,000
대물배상 10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 3,000,000원 3,000,000원 -
신입생 OT중 치료비 3,000,000원 3,000,000원 -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원 -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 피공제자의 뇌질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유의사항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보장 불가

청구방법

  • 보험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메일(skyzim@cnu.ac.kr) 또는 학생과(대학본부 111호)방문 접수
  • 접수한 청구서류를 학생과가 보험사로 대리 청구
  • 해당여부에 관한 1차 해석은 보험사에서 판단(보험심사권은 보험사의 보상팀이 갖고 있음)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재학증명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또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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