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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순찰차 사고 수습 관련 민원

내용보기

사건경위
- 5월 20일 3시 47분 경 농생대 1호관 근처에서 킥보드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킥보드를 빌리기 위해 정지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충남대학교 안전팀 차량이(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지만, 교내 순찰을 위해 돌아다니는 차) 다가옴
-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쳤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킥보드에 걸려 뒤로 크게 넘어짐
-  해당 차량이 창문을 내리더니 차선만 확인하고 가버림
- 사과도 못받고, 팔꿈치와 엉덩이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옴 
 

의견

캠퍼스의 안전을 지키는 차가 재학생이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 이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치는게 맞은 행위입니까? 수습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는게 맞지않나요?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저는 팔꿈치에 피가 찰과상을 당했지만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보상은 아니라도 사과라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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