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졸업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이**
- 작성일2022-07-27 23:07:50
- 조회수21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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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만약 1학기에 졸업요소학점과 학과의 졸업요건을 다 맞춘다면 4학년 2학기 다닐 필요없이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1번 질문)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20학점이 남은 저는 내년 1학기에 17학점을 이수하고 여름방학 영어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을 충족하면 하기 계절학기 해외어학연수 과목(3학점) 인정이 된다고 해서요. 만약 이렇게 하기 계절 학점을 끝으로 학점을 다 채우게 되었을 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한이 끝났으면 어떡하나요?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번 질문)
만약 앞선 내용들로 이뤄진다면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아닌거죠? 졸업예정자는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요? (3번 질문)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20학점이 남은 저는 내년 1학기에 17학점을 이수하고 여름방학 영어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을 충족하면 하기 계절학기 해외어학연수 과목(3학점) 인정이 된다고 해서요. 만약 이렇게 하기 계절 학점을 끝으로 학점을 다 채우게 되었을 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한이 끝났으면 어떡하나요?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번 질문)
만약 앞선 내용들로 이뤄진다면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아닌거죠? 졸업예정자는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요? (3번 질문)
- 작성자정건재
[답변] 졸업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졸업유예는 졸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은 8학기 모두 다닌 후에 할 수 있으니 4학년 2학기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싶지 않은 거라면 4학년 2학기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수강에 대한 제재는 없으니 졸업에도 문제 없습니다.
2. 졸업대상자가 아니므로 졸업유예 신청 불가입니다.
3. 23학년도 1학기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한다면 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예정자는 그 학기에 졸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졸업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42-821-50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졸업유예는 졸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은 8학기 모두 다닌 후에 할 수 있으니 4학년 2학기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싶지 않은 거라면 4학년 2학기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수강에 대한 제재는 없으니 졸업에도 문제 없습니다.
2. 졸업대상자가 아니므로 졸업유예 신청 불가입니다.
3. 23학년도 1학기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한다면 24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예정자는 그 학기에 졸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졸업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42-821-50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