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 부서재무과
- 작성자백*
- 작성일2022-02-16 20:54:01
- 조회수144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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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학신청을해서
통정시에는 재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금은
재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학신청을해서
통정시에는 재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금은
재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 작성자박지원
[답변]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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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학기는 복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학생들이랑 다르게 복학생 납부기간인 3월 3일(목) ~ 3월 4일(금)까지 납부하셔야 되며
복학생 고지서 출력은 3월 2일(수) 10시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학기는 복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학생들이랑 다르게 복학생 납부기간인 3월 3일(목) ~ 3월 4일(금)까지 납부하셔야 되며
복학생 고지서 출력은 3월 2일(수) 10시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