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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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수업 연한 초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1-07 14:36:36
- 조회수19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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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 연한 초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15학년도에 입학하여 1년을 휴학을했습니다. 영어성적을 제외한 학점은 다 이수했으며 논문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연한 초과자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 휴학을 하게 될경우 연한 초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5학년도에 입학하여 1년을 휴학을했습니다. 영어성적을 제외한 학점은 다 이수했으며 논문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연한 초과자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 휴학을 하게 될경우 연한 초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정건재
[답변] 수업 연한 초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수업연한은 8학기이며, 재학연한은 16학기이고, 17학기부터는 제적처리됩니다.
휴학했을 경우 초과 기간이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휴학 기간이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삽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에 입학했을경우 재학연한은 2022학년도 2학기까지입니다.
1년 휴학했을 경우 2023학년도 2학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연한은 8학기이며, 재학연한은 16학기이고, 17학기부터는 제적처리됩니다.
휴학했을 경우 초과 기간이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휴학 기간이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삽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에 입학했을경우 재학연한은 2022학년도 2학기까지입니다.
1년 휴학했을 경우 2023학년도 2학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