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3-10-11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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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 발생자
*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2.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3.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 이후 취급분)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연간 상시)
5. 상담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