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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 제도 안내

  • 작성자황**
  • 작성일2024-06-07 10:50:27
  • 조회수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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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블루투스이어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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