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0-05-24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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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육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09까지 총 825개 과제 1,743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 에서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주요 정책방향
◦ 기업 주도의 과제 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주관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3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유도
◦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하였으며,
-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으로 한정
5. 지원규모
◦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54억 원(참여연구원 채용 지원예산 10억 원 포함), 30개 과제 내외 선정
※ ’08, ’09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67억 원, 157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석․박사 과정생, Post-doc.)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
- 시제품 제작비, 연구기자재비 등 직접비
- 주관기관 간접비 : 정부출연금의 15% 이내
※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15% 이내에서 간접비(10% 이내 간접경비) 계상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간접비 계상 가능(간접경비 계상 불가)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내용에 따라 2년 또는 3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