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보충강의 지정일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23-05-09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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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제1학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정기휴업 보충강의 지정일 >
정기휴업일 | 근로자의날 | 어린이날 | 개교기념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현충일 |
5. 1.(월) | 5. 5.(금) | 5. 25.(목) | 5. 29.(월) | 6. 6.(화) | |
보충강의 지정일 | 6. 12.(월) | 6. 9.(금) | 6. 8.(목) | 6. 14.(수) | 6. 13.(화) |
※ 보충강의 주간[6. 8.(목)∼6. 14.(수)]에는 정기휴업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강의 진행되어야 하고, 수업(보강 포함)을 완료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학생의 타 교과목 보충강의 및 시험과 중복되지 않게 담당교수(전임, 비전임)가 별도로 시험일자 지정 가능
※ 엄정한 수업기간 준수 및 철저한 보충강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휴업일 보충강의 주간에 현장점검 실시 예정(별도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