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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내용보기

 □ 사 업 명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23.6.1. 전에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 지원요건 : 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월세 지원 

 □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042-270-6501)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본인인증)-검색창'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신청서류: 대전광역시 및 유성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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