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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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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 개최 사진1

예비군 법제도 발전 방안 논의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센터장 장태동)가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센터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는 7월 12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충남대 김권일 박사가 '예비군법을 둘러싼 법체계 검토'를 주제로 국군조직법과 예비군 법체계 발전, 비상대비법 및 동원 관련 법과 예비군법 체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률센터 손종학 교수, 류방현 행정실장, 허성진 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의 장태동 예비전력센터장, 정일성 동원전문연구원, 강용구 예비전문연구원, 양승봉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이 발표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률센터 손종학 센터장은 “2016년 향토예비군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하기에 오늘의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예비군 법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센터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는 지난 2020년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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