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2-09-05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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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9. 5.(월)~ 9. 2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심사일(’22.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 ’22-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붙임 2) 참고
현행(’22-1학기) | 변경(’22-2학기) |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해당 학기만 장학금 미지급 | ||||||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배점산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표시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ㅇ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유형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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