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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내용보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1월 예정)

2.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생년월일 1983.1.1.~ 2004.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ʹ23년 5월 보험료)이 

 ʹ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3년 5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자격 변동 현황에 따라 심사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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