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7-11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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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7.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충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의견서를 2022. 7.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