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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3-07-27 09:14:21
  • 조회수446
  • 첨부파일
내용보기

1. 사 업 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헙에 가입(´23.1.1.이후)한 무주택 만18~39세

4. 지원기간: 연중 / 7. 26.(수)부터 신청가능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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