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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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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의견서를 2024. 7. 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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