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TOWN 주차장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 작성자허명
- 등록일2024-07-10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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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TOWN 주차장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TIPS TOWN 주차장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