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병무행정 제도개선 사항 알림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14-01-21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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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
구 분 |
종 전 |
개 선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ㅇ 선착순 접수 선발 |
ㅇ 입영선호시기(2-5월) 추첨 * 시행시기 : ’14. 2월입영자 부터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ㅇ 선발인원 : 지원자 전원 |
ㅇ 선발인원 - 수요기관 소요 반영, 필요인원 선발 * 시행시기 : ’14. 1. 1. |
ㅇ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
ㅇ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시행시기 : 2014년도 입학자부터 | |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 신 설 > |
ㅇ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시행시기 : ’13.11.18.부터 접수 |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연령 등 조정 |
ㅇ 부양의무자 - 남자: 20세~54세 - 여자: 20세~44세 |
ㅇ 부양의무자 - 남녀 : 19~59세 * 시행시기 : ’14. 1. 1. |
ㅇ 자활가능자 - 남자: 55~59세 - 여자: 45~49세 |
ㅇ 자활가능자 - 남녀 : 60~64세 * 시행시기 : ’14. 1. 1. | |
ㅇ 피부양자 - 남자: 19세 이하, 60세 이상 - 여자: 19세 이하, 50세 이상 |
ㅇ 피부양자 - 남녀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시행시기 : ’14. 1. 1. | |
사회복무요원/상근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
ㅇ 없음 |
ㅇ 복무기간 중 정부에서 지원 * 시행시기 : ’14.1. 1.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 변경 |
ㅇ 접수 : 2월~3월 |
ㅇ 접수 : 1월~2월 |
병역명문가 대상 개선 |
ㅇ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참전한 사람 |
ㅇ 선정대상 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