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 특별 당부 안내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14-03-03 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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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 정당활동 관여 ․ 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 ․ 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자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