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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중립 특별 당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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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 정당활동 관여 ․ 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 ․ 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자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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