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ㆍ편입생 신체검사 실시
- 작성자보건진료소
- 등록일2014-03-25 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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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ㆍ편입생 신체검사 실시 >
1. 실시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매년 실시하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입학 후에 바로 실시함
2. 검사 종목 : 결핵검진(흉부 X-RAY),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2종
3. 검사 대상 : 충남대학교 2014학년도 신•편입생 전원
4. 검사 기간 : 2014. 3. 25(화) ~ 3. 27(목)
09:3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구 분 |
검 사 일 자 |
비 고 |
인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약학대학 |
2014. 3.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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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법과대학, 군사학부, 수의과 대학 |
2014. 3.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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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그 외 대학, 대학원 |
2014. 3.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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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장소 : 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제2후생관 2층)
6. 검사 방법 :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함
7. 검사료 : 무료
8. 검사결과 처리
가.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신입생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투약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나. 학교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매년 실시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입학 후에 바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