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13-07-12 0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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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금융지원 안내 >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오니 해당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대출지원
구분 |
전환대출(고금리 ⇒ 저금리) |
긴급자금대출 |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 20%이상 대출 보유자 |
저소득자(기초수급자 등) 저신용자(7등급이하) |
내용 |
∙ 한도 : 1천만원 ∙ 금리 : 연 6.5%수준 ∙ 상환 : 최장 7년 원금균등분할 |
∙ 한도 : 3백만원 ∙ 금리 : 연 4.5% ∙ 상환 : 1년거치 3년원리금균등분할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www.ccrs.or.kr) |
미소금융재단 [상담센터 1600-3500] |
신용지원
구분 |
채무조정 |
신용관리교육 |
대상 |
연체 90일 이상자 |
대학생 |
내용 |
채무감면 /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신용과 신용관리 / 신용사용 / 부채관리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원 [02-6362-2027,0192] (www.educredi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