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 작성자대학원
- 등록일2014-03-25 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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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
1.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 제출기간 : 2014. 4. 7.(월) ~ 4. 9.(수)
○ 차세대정보시스템 접수자료 입력기간 : 2014. 4. 7.(월) ~ 4. 11.(금)18:00까지
○ 학생이 직접 차세대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서류제출
※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 1차: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2차: 논문연구계획서등록(저장)
※ 통합정보시스템(학생포털) : ID:학번, Password: 주민번호뒷 7자리
나. 서류 제출장소 : 각 대학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 학과 또는 행정실에서는 학생이 등록한 신청접수 자료 및 등록자료 검토
2.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2014학년도 제1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휴학생은 제출 불가)
1) 공인된 외국어시험 기준 또는 외국어강좌이수 조건 만족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3)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이행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공문에 기관장 날인분)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며, 제출한 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이라야 함(학과별시행세칙에 학술지게재의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
항 없음)
나. 박사학위과정
1) 2003학번 이전 학번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2004학번 이후 학번은 4학기 이상)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인정기준 통과 및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휴학생은 제출 불가)
※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기 수료자 포함)은 외국어시험이 면제되므로 본 논문제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 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의 시험실시 여부가 학과마다 각각 별도로 정해짐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에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2014학년도 제1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휴학생은 제출 불가하며, 2006학번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 의 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인된 외국어시험 기준 또는 외국어강좌이수 조건 만족
○ 논문지도위원회 논문계획승인 완료
○ 논문심사위원 제청시 논문지도위원(장)을 포함할 수도 있음
※ 논문지도위원 변경 필요시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시고, 2013년도 학과별 시행세칙에 따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
자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학술지 게재 의무 조건 이행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공문에 기관장 날인분)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
으로 하며, 제출한 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이라야 함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공인된 외국어시험 기준이 없는 학과의 학생은 공인된 외국어시험 기준 또는 외국어강좌이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다.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2009년 8월 이후 수료자)
2)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2007년 8월 이후 수료자)
※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논문 제출자 학과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붙임3)(학과보관) 1부.
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붙임2) 1부.
다.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붙임4)(학과보관) 1부.
라. 지도교수 추천의견서(붙임5)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마.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붙임6) 1부.
○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
바. 청구논문(심사본)
○ 석사학위과정 : 3부(학과에 제출)
○ 박사학위과정 : 5부(학과에 제출)
사. 연구윤리준수확인서(붙임7) 1부(학과보관용)
※ 논문접수제출 기한 내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학과에서 5년간 자체 보관 후 폐기
4. 논문심사료 고지서
가. 논문심사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기간
○ 2014. 4. 21.(월) ~ 4. 23.(수)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납부시간 : 평일 오전9:00~오후4:00까지(토,일 및 공휴일은 납부할 수 없음)
○ 고지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용이므로, 본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는 없음
나.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 각 학생 개별 포털사이트[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교부 및 출력 가능
○ 학생포털[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ID(학번), PASS(주민번호 뒷 7자리)
다. 납부장소 : 논문심사료 고지서를 출력 후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뱅킹 및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입금시 본인 실명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임
라. 납부절차
☆ 학생개인이 충남대학교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ID와 PASS입력) → 포털사이트 로그인 → 동일창의 왼쪽상단(통합정보시스템 클릭) → 왼쪽하단(대학원논문심사 클릭) → 논문심사료고지서 클릭 후 출력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인터넷 뱅킹 및 무통장 입금 |
마.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원
5. 논문 접수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 학과별 : 2014.4.15.(화)까지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각 대학 : 2014.4.17.(목)까지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제출
나. 각 대학 본부로 제출서류
1)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차세대정보시스템 전산출력물) 1부
○ 출력대상 : 접수분
2) 논문심사위원 제청서(차세대정보시스템 전산출력물) 1부
3) 지도교수추천의견서(학위청구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4)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
5) 논문제출자격 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
○ 논문계획승인서 1부
○ 학술지논문게재 확인서 1부
※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논문사본(or 게재 책자)도 별도 첨부할 것
※ 학과별시행세칙에 준하며, 게재예정증명서 공문은 원본으로 제출해주시고, 게재한 논문이 심사 통과한 것이라야 함
6. 학위청구논문 접수시 유의사항
가. 청구논문 접수 시 제출 서류에 의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되, 자격 미달자는 접수대상이 아님.
○ 등록학기 및 취득학점 이수여부
- 4학기 등록, (석사:24학점이상, 박사:36학점이상)
※ 동일 전 과정 중(4학기중) 논문연구 교과목을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시 초과된 학점은 미인정되오니 학위논문제출자격 수료학점에 미달되어 학위취득에 불합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 4개학기 평균평점 : 3.0이상 여부
○ 논문심사료 납부여부 : 대학원행정실에서 확인할 것임
※ 미납시 논문접수 취소
○ 외국어 및 전공시험 합격 여부
○ 학술지게제의무조건 충족 여부
○ 논문제출기한 경과여부(지도교수 추천서가 있을 경우 접수)
○ 지도교수, 학과주임, 계열학사위원장(소속대학 학장)의 추천여부(인장 날인여부)
※ 논문심사료 반납과 관련, 대학원위원회의 접수 확정 심의 의결 이후에는 국고수납계좌로 세입되어 반환이 불가하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납부하시고,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이전에 반납을 요구할 시에는 해당 행정실을 경유하여 서류 첨부(통장사본, 납부영수증) 후 공문으로 반납요청 |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①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22)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09. 6.16, 개정 2013. 2.22)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
에는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 제출(소정양식)
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심사위원 위촉내신 ○ 석사과정 3명 이상, ○ 박사과정 5명 이상(다른 학과 또는 교외 인사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라. 심사위원용 청구논문은 대학원생이 해당 학과에 직접 제출토록 함.
마. 논문연구계획서 등록할 것
○ 입력대상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석․박사 전원)
○ 입 력 자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학생본인이 입력)
○ 입력경로 : 학생포털(충남대학교홈페이지내)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 상세내역에서 각 목별 입력 후 저장할 것(단, 학과에서는 “논문연구계획서관리”에서 “승인일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