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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특허청, 지식재산역량강화 협약 체결

  • 작성자주우영
  • 작성일2015-01-22 08:01:51
  • 조회수88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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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학점 인정 첫 사례
 

 

 

 

 

 

 

 

 

 

 

 

 

 

 

 

 

 

충남대(총장 정상철)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월 21일(수) 오전 11시, 충남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역량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 학생이 이수하면, 이를 충남대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의 대학간 학점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이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학-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양 기관은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활용, 특허정책연구 수립 등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대는 2015년 상반기 중에 학칙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 재산학 분야의 학점 교류와 인력 양성은 물론, 충남대학교와 특허청, 양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받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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