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평생교육원
- 등록일2014-02-11 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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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02. 17.(월)까지
평생교육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02. 17.(월)까지
평생교육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