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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09-12-30 01:12:48
  • 조회수34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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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개요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해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사업별 개요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69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71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60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50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380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80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327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200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00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26

중소기업 R&D기획지원

30

나. 신청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2)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으로 참여 가능
다. 주의사항
 1)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붙임을 참조
 2)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임
라. 문의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임은정 ☏821-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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