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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양 융합 교육과정 연구 공모 사업

  • 작성자대학교육개발원
  • 등록일2011-08-23 09:08:45
  • 조회수412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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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추진 방향
  (1) 사업 목적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융합 교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융합 교과목 개발과 더불어 지식융합형 학부 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 연구를 공모하고자 함

 2. 지원 규모 : 총 일금이천만원
  (1) 전공 : ○건(최대 5,000천원)
  (2) 교양 : ○건(최대 5,000천원)
   * 연구 계획서 심사 후 연구비 조정 가능

 3. 신청 자격  
  (1) 연구책임자 : 2011학년도 8월(신임교원 포함)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내․외국인 전임교원
  (2) 공동연구자 : 위 자격을 갖춘 자 및 본교에서 2학기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이상의 공동연구자로

   구성
  (3) 현재 교내 기성회 또는 외부 예산을 지원받아 동일 주제로 정책연구 진행 중인 자 제외

 4. 연구 주제 및 내용
  (1) 전공 및 교양 연구 주제
   - 관련 학문간 또는 학부-전문대학원간 전공 트랙 개발  
   - 지식융합형 교양 교육과정 현황 및 발전(개선) 방안
  (2) 전공 연구 내용
   - 전공 트랙의 기본 목적 및 성격
   - 전공 트랙 수요 조사
   - 전공 트랙 교육과정 편성
   - 전공 트랙 운영 방안 
   - 전공 트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교양 연구 내용
   -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추진 전략
   -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융합형 교과목 개발 수요
   - 융합형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Ⅱ. 사업 일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1. 사업 일정
  (1) 계획서 접수 : 공고일 ~ 2011. 9. 2 (금)
   (2) 발표 : 2011. 9. 7 (수)
   (3) 개발 기간 : 2011. 9 ~ 2012. 1 (약 5개월간)
   (4) 최종보고서 제출 : 2012. 2. 15 (수)

 2. 계획서 제출
   (1) 기한 : 공고일 ~ 9. 2(금) 18:00 제출분에 한함
   (2) 서식 : 정책연구과제서식 별지 2호, 3호, 4호
   (3) 제출 방법 및 문의
    - 접수 : 웹메일(cnuctl@cnu.ac.kr) 또는 직접 제출(백마교양관 310호 대학교육개발원)
    - 문의 : 대학교육개발원 김경언(5281)

 3. 심사 및 선정
   (1) 심사주관 및 과제관리기관 : 대학교육개발원
   (2) 심사위원회 구성 :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지정하는 4~6인
    (단, 심사위원으로 본 사업 지원자 및 관련 학과 교수는 제외함)
   (3) 선정 
    - 연구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선정
    - 연구 계획서 심사 후 연구비 조정 가능
    - 선정결과는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

Ⅲ. 정책연구 수행 절차 및 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구 수행
  (1) 연구 기간 : 2011. 9 ~ 2012. 1(약 5개월 간)
  (2) 중간 보고
   - 중간보고일 : 2011. 11. 15 (화)
   - 중간보고 형식 : 정책연구과제 중간보고본
   - 보고 방법 : 인쇄된 정책연구과제 중간보고본 2부 제출
                     정책연구과제 별지 9호 첨부
  (3) 최종 보고 
   - 최종보고일 : 2012. 2. 15 (수)
   - 최종보고 형식 : 정책연구과제 최종본
   - 보고 방법 : 제본된 정책연구과제 최종본 20부 제출
                     정책연구과제 별지 10호, 11호, 12호, 13호 별도 제출
                     정산서 별지 14, 15, 16호 별도 제출

 2. 연구비 지급
  (1) 연구(책임)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
  (2) 연구 단계별로 2차에 나누어 지급(연구 시작, 중간 보고)

 3. 개발비 관리
  (1)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나 과제 수행과정에서 과제 관리지침을 크게

   위반할 경우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2) 제출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겼을 경우 1일 0.05%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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