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작성자박종훈
- 등록일2015-08-04
- 조회수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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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인: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부탁한대로 승진자를 평가
의원으로부터 A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인: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이 부탁한대로 승진자를 평가
의원으로부터 A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