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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세부업무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15-09-07
  • 조회수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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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

 

1. 배경 및 목적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를 강화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의 대외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14.8.28. 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성적취득의 최소 수업시수 강화
        1) 현행 : 총 수업시수의 2/3 이상
        2) 개정 : 총 수업시수의 3/4 이상
        ※ 계절학기도 개정되는 수업시수를 적용하여 운영됨
     나. 신․구제도 비교

예) 3학점 이론강의(3-3-0)의 경우 (총 강의일수 15주, 75일, 45시간)

■ 현행

→ 50일이상, 30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 가능

■ 개정

→ 57일이상,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 가능

다. 수업일수 강화에 따른 휴․복학 시점 조정
       1) 휴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
       2) 복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라. 시행일 :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3.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 일반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6학년도 제1학기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나. 입대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7학년도 제2학기 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4. 부서별 추진업무
     가. 교무처(학사지원과)
       - 공문발송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 신문방송사 게재 및 방송)
       - 학생 휴복학시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
       - ‘16학년도 학사일정 반영
     나. 각 대학(원) 학과 : 학생지도 및 담당교수 안내
     다. 정보통신원 : 성적평가 프로그램 정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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