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1학기 휴ㆍ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과
- 등록일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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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제1학기 휴ㆍ복학 신청 안내 >
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가. 휴 학
◦ 일반휴학 : 2016.2.1.(월) ~ 2016. 2. 29.(월), 수업일수 3/4선까지
◦ 입대휴학 : 연중 수시
※ ‘16.1학기에도 계속 휴학하고자하는 연속 휴학자의 경우 2016. 2. 1.(월) ~ 2. 29.(월)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일반휴학 후 입영하는 자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
나. 복 학
◦ 일반복학 : 당해 휴학 신청 기한 종료와 동시에 복학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 처리]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2016.2.1.(월) ~ 2016. 2. 29.(월), 수업일수 1/4선까지
※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다.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입대휴학생 : 2014학년도 2학기 이전에 휴학한 학생은 2017년 제2학기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
2. 등록금과의 관계
가. 휴 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2016.2.1.(월) ~ 2.29.(월)
※ 위 기간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일반휴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2016. 2. 23.~ 2016. 4. 25.(수업일수 1/2선)까지[등록금 유효]
- 2016. 4. 26. ~ 2016. 5. 23.(수업일수 3/4선)까지[등록금 무효]
◦ 입대휴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기말시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 기말시험 실시한 경우 : 금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나. 복 학
◦ 등록금 유효 학생 : 복학신청으로 등록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 복학신청기간 경과 후 별도로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휴학 기간
◦ 대학 : 재학 중 총 6학기(단, 의(수의)예과는 2학기, 편입생은 3학기)
※ 재입학자 휴학가능 기간
재입학 학년-학기 |
휴학가능 기간 |
재입학 학년-학기 |
휴학가능 기간 |
1-1 |
6학기 |
3-1 |
3학기 |
1-2 |
6학기 |
3-2 |
3학기 |
2-1 |
5학기 |
4-1 |
2학기 |
2-2 |
4학기 |
4-2 |
1학기 |
◦ 대학원 : 재학 중 총 4학기
※단,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기간
※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됨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