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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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계획 안내>
1. 목적
○ 제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2. 국기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3.국기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7. 17.(일),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
⇒ 7. 15.(금)부터 7. 17.(일)까지 3일간 게양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