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2016.12.30.)
- 작성자박**
- 작성일2017-07-19
-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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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