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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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에서 2.0%로 0.2%p 인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2,080만원→연 2,174만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횟수 제한 폐지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 확대,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